소멸시효의 의의, 요건, 중단과 정지 및 효력

Ⅰ. 총설

시효제도의 의의 및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Ⅱ.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려면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소멸시효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와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와 소멸시효의 기산점

 

2.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 기간

 

Ⅲ. 소멸시효 완성의 장애

 

1.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를 시효의 장애라고 하고 여기에는 시효의 중단과 시효의 정지가 있다.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된다.

 

2.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

 

3. 소멸시효의 정지

 

(1) 의의

소멸시효의 완성을 일시 유예시키는 제도이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이미 경과한 기간이 무(無)로 돌아가지 않는 점에서 중단과는 다르다.

 

(2)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① 무능력자를 위한 정지

소멸시효의 기간 만료 전 6월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제179조).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또는 후임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제180조제1항).

 

② 혼인관계의 종료에 의한 정지

부부간에 중단절차를 밟는 것은 곤란하므로 부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때(예:이혼ㆍ사망ㆍ혼인 취소)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제180조제2항).

 

③ 재산상속에 관한 정지

상속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ㆍ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부터 6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제181조).

 

④ 사변에 의한 정지

천재 기타 사변(예: 전란)으로 말미암아 시효를 중단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제182조).

 

Ⅳ. 소멸시효의 효력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의 소급효 및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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