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국가배상법의 지위 및 성격)

1. 국가배상의 헌법적 보장

헌법 제29조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책임을, 제5조에서는 영조물의 하자관리상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아닌 공공단체의 배상책임근거는 무엇이냐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여기에는 민법적용설(판례)와 국가배상법유추적용설이 있다.

 

2. 국가배상법의 지위

 

(1) 무과실책임인정

관용차량으로 인한 운전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공영사업종사근로자의 산업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공무협력자가 입은 손해에 관한 의사상자보호법 등의 경우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2) 배상책임의 감경 또는 정형화

우편법 제38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2 등에서는 책임의 범위 또는 손해배상액을 감경 또는 정형화하고 있다.

 

(3) 책임의 경합 인정

형사보상법 제5조3항(이 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경우 차액만 손해배상청구가능), 범죄피해자구호법 제7조(피해자 또는 유족이 당해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등에서는 책임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4) 적용의 순서

이러한 특별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에 의하고, 국가배상법에 없으면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사경제적 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의한다(국가배상법 제8조).

 

(5) 외국인에게는 상호주의 적용

주한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무집행 중 행한 행위와 이들이 소유, 관리하는 시설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흠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한다(한미간미군지위협정 §23⑤, 동협정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3.국가배상법의 성격

 

(1) 사법설

국가배상법은 배상행위에 관한 법이므로 민법의 특별법으로 본다. 이 견해는 배상행위의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견해이다. 판례 및 소송상으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청구사건은 이 견해에 따라 민사사건으로 다룬다.

 

(2) 공법설(다수설)

이 견해는 배상원인에 중점을 두어 공행정작용에 의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므로 공법으로 본다. 이 견해에 따를 경우 국가배상소송의 형태는 당사자소송이 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