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객체, 종류, 물권적청구권 및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관련 대법원 판례

1. 물권의 객체

(1)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0. 10. 27, 2000다39582).

(2)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지정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되어 있으면 그 전부를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대판 1990. 12. 2, 88다카20224).

(3) 토지의 개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1필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먼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등록이 되어야 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1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실행되었다 하여도 이로써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분필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이다(대판 1990. 12. 7, 90다카25208).

 

2. 물권의 종류

(1) 온천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70. 5. 26, 69다1239).

(2) 사도통행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대판 2002. 2. 26, 2001다64165).

(3) 근린공원이용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볼 수 없다(대결 1995. 5. 23, 94마2218).

(4)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대판 2006. 10. 27, 2006다49000).

(5)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2. 2. 26, 2001다64165).

 

3. 물권적 청구권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대판 전합체 1969. 5. 27, 68다725).

(2) 건물이 건립되어 있어 불법으로 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건물매수인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판 1986. 12. 23, 86다카1751).

(2)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은 인정된다(대판 2007. 5. 10, 2006다82700).

(3)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1979. 2. 13, 78다2412).

(4)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2. 7. 27, 80다2968).

 

4.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현행 등기제도 하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69. 6. 10, 68다199).

(2)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한 토지수용의 효력은 유효하므로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대판 1993. 11. 12, 93다34756).

 

5. 물권행위

(1) 우리의 법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대판 1977. 5. 24, 75다1394).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