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과 과실

1. 원물ㆍ과실의 의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과실이라고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한다.

민법은 물건의 과실을 인정할 뿐이고, 권리의 과실이라는 관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노동의 사용 대가 등은 과실이 아니다.

 

2. 천연과실

 

(1) 의의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라 함은 원물의 경제적 용도ㆍ사명에 따라서 수취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산출물이라 함은 자연적ㆍ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예:과수의 열매, 곡물, 우유, 양모, 가축의 새끼 등)에 한하지 않으며, 인공적ㆍ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예 : 광물, 석재, 토사 등)도 원물이 곧 소모되지 않고 경제적 견지에서 원물의 수익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한 이를 모두 포함한다.

 

(2) 귀속

천연과실의 관념은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누구의 권리에 속하느냐를 결정하는 데에 그 실익이 있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제102조제1항). 따라서 원칙적 수취권을 가지는 자는 원물의 소유자인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①선의의 점유자(제201조), ②지상권자(제279조), ③전세권자(제303조), ④유치권자(제323조), ⑤질권자(제343조), ⑥저당권자(제359조), ⑦매도인(제587조), ⑧사용차주(제609조), ⑨임차인(제618조), ⑩친권자(제923조), ⑪수유자(제1079조)도 천연과실의 수취권자가 될 수 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합의로써 천연과실의 수취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미분리의 천연과실은 그 자체가 독립한 물건은 아니고, 원물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제102조의 적용이 없으나,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방법을 갖추는 때에는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 위에 타인의 물권이 성립될 수 있다.

 

3. 법정과실

 

(1) 의의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법정과실이다. 물건의 사용대가는 타인에게 물건을 사용케 하고, 사용 후에 원물 그 자체 또는 동종ㆍ동질ㆍ동량의 것을 반환하여야 할 법률관계(예 : 임대차, 소비대차)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예를 들면, 물건의 임차에 있어서의 사용료(집세, 지료 등), 금전 대차에 있어서의 이자 등이 법정과실이다.

 

(2) 귀속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제2항).

예컨대, 임대중인 가옥이 매매된 경우에 그 차임은, 가옥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임대인들, 즉 가옥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나누어진다.

이 규정도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다른 약정을 하는 것은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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