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의 의의, 요소 및 위반의 효과

1. 비례원칙의 의의

비례원칙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개인의 권리 사이에 일정한 비례관계가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헌법적 영역에서 비례의 원칙은 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정당성 심사기준으로 적용되며, 행정법적 차원에서는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 비례원칙의 요소

 

(1) 적합성

비례원칙의 요소 중 적합성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달성하려는 목적을 위해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2) 필요성

필요성 원칙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선택 가능한 많은 수단들 중에서 당사자의 권리나 자유를 가장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라는 요청이다.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필요성 원칙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심사한다.

 

(3) 상당성

상당성의 원칙은 행정작용으로 인해 침해되는 당사자의 사익과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당성 원칙을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상당성을 검토할 때에는 행정작용에 관련되는 당사자의 불이익의 정도, 이를 통해 달성되는 이익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비례원칙의 적용영역

비례의 원칙은 재량행위 성격을 갖는 경찰행정 영역에서 비롯되었으나, 현재는 재량행위의 남용 여부의 심사기준,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의 제한 기준, 행정강제 사용의 한계, 행정지도의 한계 등 행정의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4.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

비례원칙은 행정의 재량권 행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그 위반의 하자는 주로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하나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무효사유로 인정한 판례도 찾아볼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행정청이 명예퇴직한 교사를 재임용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에 있어, 명예퇴직시부터 재임용시까지의 퇴직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5. 관련 판례

 

(1) 헌법재판소 결정

비례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위헌심사기준으로도 적용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이라고 하며,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며, 헌법재판에서 비례의 원칙은 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 심사기준으로 적용된다.

 

비례의 원칙의 헌법상 근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결정

“직업의 자유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제한은 헌법 제37조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기한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 심사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판례

판례는 비례원칙의 요소를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세 가지 내용으로 보고 이를 적용하거나, 입법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 헌법재판소와 동일하게 네 가지 요소로 판시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비례의 원칙의 요소: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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