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이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1. 방문신청
등기소에 방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신청정보를 적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다음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및 제56조제1항, 제3항).
(1) 신청정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소재와 지번(地番), 지목(地目), 면적)
-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않음)
-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함)
-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 1동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구조·종류·면적(1동 건물의 구조·종류·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구조·면적
-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성명과 주소
-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의 목적
-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 등기소의 표시
- 신청연월일
(2) 첨부정보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원인에 대해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 이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 자격자대리인이 ①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②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인감증명 중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 및 제62조).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방문신청 시 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3조).
2. 전자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사용자등록번호와 다음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개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함)
- 법인: 전자증명서
- 관공서: 전자인증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1항).
-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2항).
-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신청인이 자격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