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이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

 

1. 방문신청

등기소에 방문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의 신청정보를 적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다음의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및 제56조제1항, 제3항).

 

(1) 신청정보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소재와 지번(地番), 지목(地目), 면적)
  2.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않음)
  •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함)
  1.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 1동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구조·종류·면적(1동 건물의 구조·종류·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구조·면적
  •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성명과 주소
  3.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4. 등기의 목적
  5. 등기필정보(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함)
  6. 등기소의 표시
  7. 신청연월일

 

(2) 첨부정보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2. 등기원인에 대해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 : 이를 증명하는 정보
  3.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5.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6. 등기권리자(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7.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
  8.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9. 자격자대리인이 ① 공동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②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인감증명 중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등기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 및 제62조).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제3자의 인감증명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방문신청 시 매도인 및 매수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 등기신청을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3조).

 

2. 전자신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1항).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사용자등록번호와 다음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개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함)
  • 법인: 전자증명서
  • 관공서: 전자인증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을 하는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1항).

  •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2항).
  • 사용자등록 신청서에는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신청인이 자격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도 첨부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8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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