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 신청방법, 수수료 및 관할등기소

1.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86조).

 

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진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하며,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함]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제1항 본문).

 

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4. 수수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신청인은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호).

 

5. 관할 등기소

 

(1) 등기소의 개념

“등기소”란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선박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기관이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및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2) 등기소의 관할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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