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제도의 요건, 절차 및 주주제안의 거부

1. 주주제안권의 의의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주주의 경영참여를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주주가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는 바, 이를 주주제안권이라고 한다.

상법상 주주제안권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의안의 요령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주주제안의 요건

주주제안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에게 주어진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안권 행사 시점부터 소급하여 6월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0(최근사업연도말 자본금 1,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1,0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자로 지분요건을 완화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6).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⑧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주식을 보유한 자의 의미는 주식의 소유,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의 취득 또는 2인 이상이 주주권의 공동행사를 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된다.

 

3. 주주제안의 절차

주주가 주주제안을 하고자 할 경우 이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하여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따라서 주주제안의 청구가 늦어 그 청구일과 총회일 사이에 6주의 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주주제안이 부적법하므로 이사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4. 주주제안의 거부

상법은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ᆞ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이사회가 이를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363조의2제3항)

 

또한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주주제안이 금지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즉,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①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②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③ 주주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④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⑤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⑥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

법 제36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주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만 해당한다]인 경우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5. 적법한 주주제안을 따르지 않은 경우

회사가 적법한 주주제안을 따르지 않고, 주주가 제안한 목적사항을 소집통지에 기재하지도 않고, 의제로 상정하지도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상법 제635조 제21호).

또한 주주가 청구한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나 공고에 기재하지 않고 이에 대응하는 회사의 의안의 요령에 관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때 또는 주주에게 의안에 관한 설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