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에 대한 죄(협박죄, 강요죄, 체포ᆞ감금죄, 미성년자 약취ᆞ유인죄, 강간죄, 준강간죄ᆞ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ᆞ강제추행죄)

개인의 자유침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성요건으로는 협박죄, 강요죄와 체포ᆞ감금죄, 약취ᆞ유인죄,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준강간ᆞ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ᆞ추행죄, 미성년자의제강간ᆞ강제추행죄 등이 있다.

1. 협박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사람(자연인)이며, 행위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타인으로 해악고지에 의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신능력(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행위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나 행위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있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위험범).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인식과 의사를 요한다.

 

(3) 위법성

합법적인 권리행사로 사회상규상 용인될 만한 수단이라고 평가된 때에는 협박죄의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

 

2. 강요죄

 

(1) 보호법익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강요의 수단은 폭행 또는 협박이며, 강요의 내용은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의무는 법률상의 의무)

기수시기는 폭행과 협박에 의해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 없는 일이 행해졌을 때 기수가 된다(침해범).

 

(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체포ᆞ감금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사람(자연인)이며, 행위객체는 잠재적인 신체활동의 자유를 가진 자(수면자, 정신병자, 불구자 포함)이다.

행위란 체포와 감금(장소적 제한)을 말하며,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기수시기는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구체적 사실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한다(계속범).

 

(2) 위법성

정당행위(영장에 의한 구속, 현행범 체포, 친권행사의 일환으로 자녀에 대한 감금 등)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

 

4. 미성년자 약취ᆞ유인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는 사람(자연인)이며, 행위객체는 미성년자이다.

약취ᆞ유인이란 사람을 보호받고 있는 생활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한다.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는 약취ᆞ유인의 수단인 폭행ᆞ협박ᆞ기망ᆞ유혹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는 때에 기수가 된다(계속범).

 

(2)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인식과 의사를 요한다.

 

(3) 위법성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동의만 있는 경우 보호자의 감호권에 대한 침해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5. 강간죄

 

(1) 객관적 구성요건

본죄의 행위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여자도 폭행 협박행위를 분담함으로써 남자와 함께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행위객체는 부녀이다. 남자는 객체가 될 수 없다. 여자가 남자를 강간한 때에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뿐이다. 단, 성전환자는 객체가 될 수 있다.

행위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부녀를 강간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반항을 포기하게 하는 강제적ᆞ심리적 폭력).

 

(2) 주관적 구성요건

인식과 의사를 요한다.

 

(3) 친고죄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러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ᆞ강제추행ᆞ준강간ᆞ준강제추행ᆞ신체장애자간음추행 등을 범한 경우에는 친고죄가 아니다.

 

(4) 부부 강간죄

부부관계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였지만 최근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부부강간죄를 폭넓게 적용, 인정하는 추세다. 2009년 1월 부산지법은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남편에게 부부강간죄를 첫 적용했으며, 2010년 3월에 창원지법은 이혼 숙려기간에 타인으로 위장해 별거중인 아내를 성폭행한 30대에게 강도강간죄 등을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형법상의 ‘부녀’에 ‘혼인 중의 부녀’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현행법으로도 부부강간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 결정권’이며 아내 또한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6. 준강간죄ᆞ준강제추행죄

 

(1)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객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준강제추행죄의 객체는 남녀를 불문하나 준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에 제한된다.

행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간음ᆞ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상대방이 심신상실ᆞ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의 인식을 요한다.

 

7. 미성년자의제강간ᆞ강제추행죄

본죄는 13세 미만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으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는 물론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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