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죄(형법 제177조 제2항 후단)

1. 관련 조문

형법 제177조(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①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죄의 개념

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죄는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3. 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죄의 성립요건

 

(1) 행위의 대상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이다. 그 개념은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와 같다.

 

(2) 범죄실행 행위

‘물을 넘겨’ 위의 목적물을 ‘침해’하는 것이다.

물을 넘긴다는 것, 즉 일수(溢水)는 물이 넘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는 고여 있는 물이나 흐르는 물을 그 경계(예, 제방) 밖으로 방출시켜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물을 넘치게 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수문을 열어 놓거나 제방을 파괴하거나 수로를 바꾸는 등의 행위가 모두 이에 포함된다. ‘침해(侵害)’란 목적물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되거나 그 쓰임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3) 중대한 결과의 발생

현주건조물 등 일수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을 넘치게 하여 위의 목적물들을 물에 잠겨서 그 결과 때문에 행위자의 과실로 사람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범죄이다.

사망의 결과는 일수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물이 넘쳐서 그 때에 발생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넘친 물을 피하려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범죄가 성립한다.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보다 중대한 결과(사람의 사망)가 발생함으로 인해 행위자가 의도했던 범죄에 대한 형벌보다 더 중한 형벌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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