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권력적 행정작용(법률행위, 사실행위)

비권력행정은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업 또는 재산의 관리주체로서 하는 작용으로, 성질상 사인의 사업 경영과 다를 바가 없지만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실정법상 특수한 법적 규율을 받는 작용을 말한다. 비권력행정은 관리행정이라고도 하며, 권력행정과 국고행정의 중간적 영역을 의미한다. 비권력행정의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다. 비권력행위(관리행위,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행정지도, 행정계획)   1. 법률행위 비권력적 법률행위에는 공법상계약, … Read more

비권력행위(관리행위,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행정지도, 행정계획)

1. 관리행위 행정주체가 경제주체의 지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공물을 관리한다든가 사업을 경영하는 관계(관리체계)에서 하는 행위이다.   관리행위는 전부 공법행위인 것은 아니고 또 공법행위인 경우에도 사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국고행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사법과는 다른 특수한 규율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2. 공법상 계약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행위이며, 한 당사자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