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1. 총설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그 효력이 곧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당사자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케 할 수 있고, 이것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 여기서 장래의 일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조건이고, 확실한 것이 기한이다. 이러한 조건 또는 기한을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부가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강학상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이라고 … Read more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과 기한의 이익

1.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기한도래 전의 효력 조건부 권리가 그 보호를 받는 이상, 기한부 권리도 마찬가지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기한부 권리에도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와 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54조). 채무의 이행에 기한(이행기)이 붙은 경우에는 이미 채권ㆍ채무는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변제기 전의 채권의 효력이 문제될 뿐이며,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권리ㆍ의무가 발생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