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과 소유권,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1. 점유권과 소유권 민법은 어떤 사람이 물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이 있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의 지배상태(점유)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A가 B로부터 카메라를 훔쳐서 사용하고 있다가 C가 그 카메라를 다시 훔쳐갔다면, A는 정당한 소유자는 아니나 점유 자체에 기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