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제1절 개설 근대입헌국가에서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법규는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대복리국가에서 행정의 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행정의 내용이 다양화․전문화되어 비전문적 기관인 의회의 입법능력에 한계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으며, 그 결과 의회에서는 골격만을 법률로서 제정하고 구체적ᆞ세부적 사항은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행정상 입법은 대외적으로 법규(法規)로서의 … Read more

법규명령의 의의 및 종류

제1항 의의 법규명령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행정기관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위법행위로 무효 내지 취소될 수 있다. 또 이로 인해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상 쟁송에 의해 취소․변경의 청구 또는 행정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제2항 법규명령의 종류   1. 수권의 범위 기준   (1) 비상명령 국가원수가 국가비상사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