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제1절 개설

근대입헌국가에서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법규는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대복리국가에서 행정의 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행정의 내용이 다양화․전문화되어 비전문적 기관인 의회의 입법능력에 한계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으며, 그 결과 의회에서는 골격만을 법률로서 제정하고 구체적ᆞ세부적 사항은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행정상 입법은 대외적으로 법규(法規)로서의 성질을 가지느냐에 따라 법규명령(法規命令)과 행정규칙(行政規則)으로 나뉜다.

 

제2절 법규명령

제1항 의의

제2항 법규명령의 종류

 

제3항 우리 헌법 하에서의 법규명령

 

제4항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제5항 법규명령의 성립, 효력, 소멸

 

제6항 법규명령의 통제

법규명령의 통제(의회에 의한 통제,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

 

제7항 행정입법부작위

행정입법부작위의 요건과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구제

 

제3절 행정규칙

 

제1항 행정규칙의 의의

 

제2항 행정규칙의 유형

 

제3항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제4항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제5항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련이 없기 때문에 특히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않으며, 행정권의 당연한 권능으로 제정할 수 있으나, 법률이나 상급행정규칙에 위반하지 않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제6항 행정규칙과 사법심사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행정법관게 내부를 규율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며, 법규가 아니다. 즉 행정규칙은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행정규칙 그 자체’에 의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은 없다. 따라서 위법한 행정규칙에 대한 행정쟁송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법한 행정규칙에 의해 일정한 처분’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당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쟁송과정에서 행정규칙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있다.

위법한 행정규칙이 직접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행정규칙 그 자체를 직접 다투지 않고는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행정규칙에 대한 행정쟁송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일반 추상적인 규범인 행정규칙만으로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다(대판 1994.9.10. 94두33). 다만 위법한 행정규칙이 직접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행정규칙 그 자체를 직접 다투지 않고는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에 의한 구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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