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의 성립, 효력, 소멸

1.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법규명령은 법규명령 제정권자가 제정하여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공포함으로써 성립한다.

 

(1) 제정권자

법규명령은 의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제정권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인정된 제정권자는 대통령, 총리, 행정 각부의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감사원규칙의 경우 제정권자가 헌법이 아닌 감사원법에서 정하고 있어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가 논란이 되며,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2) 형식 및 공포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관보에 공포되어야 성립한다. 다만 법규명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에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법규명령의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법규명령의 효력

 

(1) 효력 요건

법규명령은 시행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시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법규명령의 적법한 효력 요건

–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은 상위법령의 수권이 있어야 제정될 수 있다.

– 근거가 되는 상위명령이 위법할 때에는 그에 근거한 명령도 위법하다.

– 상위명령에 위반되는 명령은 위법하다.

– 입법예고 등 행정입법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의 하자론과 마찬가지로,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다툴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박윤흔), 위법한 법규명령은 모두 무효이며 그 근거는 취소쟁송제도가 없다는 점을 드는 견해도 있다(김남진).

생각건대, 법규명령의 하자론은 행정행위의 하자론과는 달리, 법규명령은 법질서를 이루고 있으므로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위법한 법규명령도 폐지되거나 취소되기 전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법규명령의 소멸

법규명령도 법률과 마찬가지로 폐지에 의해 소멸된다. 또 당해 법규명령과 저촉되는 상위법령이 후에 제정됨으로써 그 저촉 한도 내에서 폐지되기도 한다.

또 근거법령이 폐지되면 법규명령도 소멸하나, 집행명령의 경우에는 상위법령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그 개정 법령과 성질상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고 개정된 상위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정법령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이 제정되어 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대판 1989. 9. 12. 88누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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