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의의, 요건, 중단과 정지 및 효력

Ⅰ. 총설 시효제도의 의의 및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Ⅱ.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려면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소멸시효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1. 소멸시효에 걸리는 … Read more

소멸시효 기간

1. 채권 행사하기가 쉽고 일상 빈번히 생기므로 속히 권리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다른 권리보다 단기로 하고 있으나, 각종의 채권에 따라 다르다.   (1) 보통의 채권 10년(제162조제1항)이다. 다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다.   (2)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제163조) ① 이자ㆍ부양료ㆍ급료ㆍ사용료 기타 1년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정기급부 채권) ② 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ㆍ약사의 치료ㆍ근로ㆍ조제에 관한 채권 ③ … Read more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와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 채권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3년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다.   (2) 채권ㆍ소유권 외의 재산권 채권과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재산권이라고 하여도 그 성질에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①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을 때(또는 … Read more

권리의 종류(내용에 의한 분류, 작용에 의한 분류 및 기타의 분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1) 재산권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고,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성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① 물권 재화를 직접ㆍ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이다. 기본적 물권으로서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고,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이 있으며,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이 있다. 민법은 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만 정하도록 하고 있고(물권법정주의), 임의로 … Read more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의 종류

물권이란 재화를 직접ㆍ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이다. 기본적 물권으로서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으며,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이 있다.   1. 소유권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전부에 그 지배를 미침으로서 당해 물건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   2.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물건을 지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보호해 주는 권리   … Read more

점유권과 소유권,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1. 점유권과 소유권 민법은 어떤 사람이 물권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이 있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의 지배상태(점유)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A가 B로부터 카메라를 훔쳐서 사용하고 있다가 C가 그 카메라를 다시 훔쳐갔다면, A는 정당한 소유자는 아니나 점유 자체에 기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