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1. 총설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그 효력이 곧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당사자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케 할 수 있고, 이것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 여기서 장래의 일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조건이고, 확실한 것이 기한이다. 이러한 조건 또는 기한을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부가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강학상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이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