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 의의, 효력범위, 실행 및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그 환과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한다(제356조). 저당권은 비점유담보로서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 수익할 권능을 포함하지 않는다. 저당권은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방해하지 않는다. 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을 환가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싶을 때에는 손쉽게 환가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의 가치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 등이 발행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