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정당행위)

형법은 위법성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로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자구행위, 정당행위가 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 그 행위가 정당한 것이 되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정당방위 정당방위(정당방위 성립요건 및 과잉방위)   2. 긴급피난 긴급피난(긴급피난의 성립요건, 특칙 및 과잉피난)   3. … Read more

정당행위(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 정당행위의 의의   (1) 정당행위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말한다. 사회상규는 국가질서의 존엄성을 기초로 한 국민일반의 건전한 도의감이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위법성조각사유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법질서의 통일성이 적용된다. 국제법이나 관습법, 사회의 최고 가치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초법률적인 자연법에 위해서도 조각될 수 있다. 형법 제21조, 24조에 규정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