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1. 총설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그 효력이 곧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당사자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케 할 수 있고, 이것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 여기서 장래의 일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조건이고, 확실한 것이 기한이다. 이러한 조건 또는 기한을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부가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강학상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이라고 … Read more

조건의 의의, 종류 및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 조건의 의의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 발생할 것인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어야 한다.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거나 과거의 사실은 조건이 되지 못한다.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ㆍ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조건에 의존케 하는 것이 정지조건이고,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조건에 의존케 … Read more

조건과 기한(정지조건과 해제조건,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1.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곧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것이 불확실하면 조건이라고 하고 확실하면 기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부가된 것으로 ‘부관’이라고 부른다. 민법은 이러한 조건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