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1. 총설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그 효력이 곧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당사자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그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케 할 수 있고, 이것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 여기서 장래의 일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조건이고, 확실한 것이 기한이다. 이러한 조건 또는 기한을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부가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강학상 법률행위의 부관(附款)이라고 … Read more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및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한다. 조건사실이 실현되는 경우가 조건의 성취이고,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가 조건의 불성취이다.   (1) 조건의 성취의 의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