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제1절 개설 근대입헌국가에서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법규는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대복리국가에서 행정의 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행정의 내용이 다양화․전문화되어 비전문적 기관인 의회의 입법능력에 한계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으며, 그 결과 의회에서는 골격만을 법률로서 제정하고 구체적ᆞ세부적 사항은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행정상 입법은 대외적으로 법규(法規)로서의 … Read more

행정입법부작위의 요건과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구제

행정권에게 명령을 제정ᆞ개정 혹은 폐지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권리를 침해 받았다면 어떻게 구제 받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1. 행정입법부작위의 요건   (1) 명령에 대한 입법 의무 행정은 의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률의 집행은 행정의 권한이자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명령에 대한 입법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