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과 과실

1. 원물ㆍ과실의 의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과실이라고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한다. 민법은 물건의 과실을 인정할 뿐이고, 권리의 과실이라는 관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노동의 사용 대가 등은 과실이 아니다.   2. 천연과실   (1) 의의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라 함은 원물의 경제적 … Read more

과실범의 구성요건(주의의무 위반, 결과발생,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주의의무위반   (1) 주의의무의 내용 구체적인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법익에 대한 위험을 인식(예견)하고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어조치를 취하는데 있다.   (2) 주의의무의 표준   ① 객관설 구성요건요소로서의 주의의무위반을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주의의무위반은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의 침해 또는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 태만이다. 행위자가 가상의 판단에 의해 보호의 객체가 위험하다고 할 때 주의의무위반이 … Read more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1. 주물과 종물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유소 건물과 주유기(94다6345), 횟집과 수족관(92도3234), 주택과 창고 등 동일인 소유의 각각의 독립된 물건 사이에, 하나가 다른 하나의 효용을 돕는 관계가 있을 때, 민법은 이를 함께 처분하도록 … Read more

민법상의 법률용어(민법을 처음 학습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

1. 준용과 유추적용   (1) 준용 준용이란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 다시 규정해야 할 경우에 조문으로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이미 규정된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입법기술의 하나이다. ‘준용한다’는 표현이 ‘적용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준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성질상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동일하게 다루라는 취지이다. 예컨대 민법 제562조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