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 관련 대법원 판례(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1. 표현대리 일반 (1)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 자체는 일단 유효하여야 하므로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6. 8. 23, 94다38199). (2)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대판 1994. 12. 22, 94다24985). (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