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제1절 개설 근대입헌국가에서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법규는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대복리국가에서 행정의 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행정의 내용이 다양화․전문화되어 비전문적 기관인 의회의 입법능력에 한계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으며, 그 결과 의회에서는 골격만을 법률로서 제정하고 구체적ᆞ세부적 사항은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행정상 입법은 대외적으로 법규(法規)로서의 … Read more

우리 헌법 하에서의 법규명령

1.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령으로, 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대위명령이다.   2. 위임명령, 집행명령 헌법에 의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위임된 법률종속명령이다.   3. 국제조약 국제조약은 각각 그 성격에 따라 법률대위적인 것, 법률종속적인 것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대개의 경우 법률대위적 행정입법이라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헌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