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의의, 법적 성질 및 매매의 성립과 계약금

1. 매매의 의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제563조).   2. 법적 성질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성ᆞ불요식ᆞ유상ᆞ쌍무계약이다.   (2)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① 타인의 물건 … Read more

매매의 예약, 계약금 계약 및 환매 관련 대법원 판례

1. 매매의 예약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 Read more

매매의 의의, 법적성질, 성립요건 및 매매의 예약

1.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매매의 법적 성질 매매는 낙성ᆞ쌍무ᆞ유상ᆞ불요식의 전형계약이다. 물건을 매매하면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