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의의, 법적 성질 및 매매의 성립과 계약금

1. 매매의 의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제563조).

 

2. 법적 성질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성ᆞ불요식ᆞ유상ᆞ쌍무계약이다.

 

(2)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① 타인의 물건 또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다(제569조). 이 경우 매도인은 그 물건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장래 성립할 재산권(예를 들어, 공장에서 제작중인 자동차에 대한 권리 등)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3) 매매는 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매수인의 반대급부는 반드시 금전에 한한다. 따라서 반대급부로서 금전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다(제596조)

 

3. 매매의 성립

 

(1) 매매계약의 성립

매매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그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에 대해서 의사합치가 있으면 성립하고, 매매의 목적 이외의 사항(예를 들어, 계약비용ᆞ채무이행시기ᆞ변제장소 등)에 관해서는 반드시 합의할 필요가 없다.

 

(2) 매매의 예약(제564조)

당사자 사이에 장차 매매계약(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어 1월10일 甲과 乙이‘甲소유 A토지를 1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3월10일 체결하기로 약속’한 경우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3) 계약금

계약금의 의의, 법적성질, 해약금에 의한 해제 및 계약의 이행과 계약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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