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제31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된 사항의 거주불명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주민의 신고에 의하거나, 행정기관의 직권조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1. 거주불명 등록의 종류

 

(1)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주민의 신고(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가출, 행방불명 등)

 

(2) 직권 거주불명 등록

① 허위신고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투기, 우수학교배정, 이주보상금수령 등 목적)

②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건물 소유주ᆞ임차인, 채권ᆞ채무 이해 관계인 거주불명 등록 신청 등)

 

2.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1) 주민의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① 세대원(세대주 포함) 중 일부가 가출 등으로 주민등록사항을 거주불명 등록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세대주(세대원 등)로부터 거주불명 등록 신고 (영 제9호서식, 영 제9호의2 서식)를 받아 처리한다.

이 경우 직권 거주불명 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후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거주불명 등록 처리 및 직권조치 사실도 통지하도록 함

② 세대주가 거주불명 등록되면 세대별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한다.(사유: “세대주 거주불명 등록”)

 

3. 직권 거주불명 등록

 

(1) 허위신고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한 경우 통ᆞ리장의 사후 확인결과와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서에 의거 조사한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 주민등록을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하고 허위신고자임이 명백할 때에는 고발 조치한다.

 

(2) 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 등록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전입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사실조사서에 의거 조사한 후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한 후 주민등록을 직권 거주불명 등록 조치한다.

 

4. 이의신청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주민의 이의신청으로 주민등록을 거주불명 등록하는 경우로 이때 사유는 “이의신청정정”으로 정리한다.

 

5.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사무처리요령

 

(1)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대장 비치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대장(편람 제18호서식)을 비치ᆞ활용한다.(전산처리 시는 거주불명 등록자 명부를 출력하여 활용)

 

6.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에 대한 특례

 

(1)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법 제20조제5항, 제6항)

① 건물 소유주 등 요청 또는 통ᆞ리장 전입신고 사후확인 결과에 따라 조사실시

건물 소유주, 임차인 등 재산권자 요청 시: 수시조사

이해관계자 요청 시: 정기조사를 제외한 달 월 1회

② 최고ᆞ공고 후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1년간 “직권 거주불명 등록” 표시

③ 1년이 지나면 “분기별로 대상자를 확정”하여 2회 공고(각 7일 이상)

④ (11월 중) 관할 읍ᆞ면ᆞ동 주소로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⑤ (11월 중) 직권조치 사실에 대해 공고(공고일 포함 14일 이상)

 

7. 건물소유주 등 거주불명등록 요청

 

(1) 신청방법

건물소유주 등 제3자 거주불명 등록 요청은 동법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예: 반송우편물 등)와 이해관계당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직접 방문 신청하여야 함 (우편신청 불가/ 제3자위임가능)

 

(2)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른 회신방법

거주불명 등록 요청에 따른 회신 방법: ‘제3자의 거주불명 등록 요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서류이며, 언제 누구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문서로 회신

 

(3)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관련

건물 소유주 등이 직권거주불명 등록과 함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직권 거주불명 등록”과 “행정상 주소이전” 공고를 병기하여 공고 2회 후, 읍・면・동 주소로 옮긴 후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사항에 대한 공고 1회(14일 이상)를 하면 됨

건물 소유주 등이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거주불명등록 주소이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1년이 지난 자의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행정상 주소이전” 된 거주불명 등록자를 수신자로 발송된 우편물은 등기ᆞ일반우편물이 도착하면 수취인 없음으로 즉시 반송조치하거나, 읍면동장이 거주불명 등록자의 우편물 관리를 위해 우체통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자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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