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효력(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ᆞ의무)

1. 매도인의 권리ᆞ의무

 

(1) 재산권이전의무

① 매매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물권인 경우에는 등기ᆞ등록 또는 인도를 하여야 하고, 채권인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제450조), 타인의 재산권을 매매한 때에는 이를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제569조).

② 매매를 통해 매도인이 이전하여야 할 권리는,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은 가압류등기도 말소해야 한다.

③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은 종물 또는 종된 권리도 이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갑 소유토지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토지 위의 건물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을은 건물소유권 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병에게 이전해 주어야 한다.

④ 토지소유권ᆞ지상권ᆞ전세권과 같이 부동산의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의 매매에 있어서는 이전등기 외에 목적부동산의 점유도 이전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ⅰ)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뿐만 아니라(제568조 제2항), ⅱ)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과실수취권(제587조)

①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果實)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인도전에는 매도인이 수취하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수취한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04다8210).

② 매매목적물의 인도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대판 93다28928).

 

2. 매수인의 권리ᆞ의무

 

(1) 대금지급의무

 

① 대금지급시기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대금지급장소

제586조【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대금지급장소에 관하여 특약이 없는 경우:‘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는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지참채무의 원칙에 의해 매도인(매매대금채권자)의 현주소지에서 지급한다.

㉡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목적물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금의 이자지급(제587조)

매수인은 대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대금 지급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목적물 인도 후에는 그 목적물의 과실을 매수인이 수취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따로 이행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도 매수인은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대금지급거절권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9조【대금공탁청구권】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목적물수령의무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의 급부를 수령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

 

3. 동시이행관계

(1)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제568조 제2항).

(2)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뿐 만 아니라, 매매부동산의 인도 및 명도의무도 그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이다(대판 80다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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