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제31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된 사항의 거주불명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주민의 신고에 의하거나, 행정기관의 직권조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1. 거주불명 등록의 종류   (1)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 주민의 신고(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가출, 행방불명 등)   (2) 직권 거주불명 등록 ① 허위신고자 직권 거주불명 등록(투기, 우수학교배정, 이주보상금수령 등 목적) ② 무단전출자 직권 거주불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