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분류(융통물ㆍ불융통물, 가분물ㆍ불가분물, 대체물ㆍ부대체물, 특정물ㆍ불특정물, 소비물ㆍ비소비물)

1. 융통물ㆍ불융통물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융통물이라고 하고,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을 불융통물이라 한다. 불융통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공용물 국가ㆍ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며,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이 공용물이다. 관공서의 청사, 국공립학교의 건물 등이 그 예이다.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 이에 속하며, 사법상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용폐지 후에는 … Read more

민법상 물건의 의의 및 요건

1. 물건의 의의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민법 제98조).   2. 물건의 요건   (1) 유체물이거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일 것 유체물이라 함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오감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질, 즉 고체ㆍ액체ㆍ기체를 말한다. 유체물에 대하여 전기ㆍ열ㆍ광ㆍ음향ㆍ향기ㆍ에너지 등의 자연력과 같이 어떤 형체는 없고, 다만 사고상의 … Read more

물권의 객체(물건)와 일물일권주의

1. 물건의 의의   (1) 물건의 개념 ‘물건’이란 유체물(有體物), 전기, 그 밖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을 말한다(제98조). 물건은 다시 부동산ᆞ동산(제99조), 주물ᆞ종물(제100조), 원물ᆞ과실(제101조)로 나뉜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