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객체(물건)와 일물일권주의

1. 물건의 의의

 

(1) 물건의 개념

‘물건’이란 유체물(有體物), 전기, 그 밖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을 말한다(제98조).

물건은 다시 부동산ᆞ동산(제99조), 주물ᆞ종물(제100조), 원물ᆞ과실(제101조)로 나뉜다.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2)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 현존ᆞ특정ᆞ독립의 물건일 것

 

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권은 ‘권리’이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ⅰ) 민법 제371조에 의하면 지상권 및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되며, ⅱ) 채권 등 재산권에 대한 준점유가 인정되고, ⅲ) 채권이나 주식 등에 대한 질권 등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물권의 객체는 ‘특정’된 물건이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감 변동하는 집합물 전체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성장을 계속하는 어류일지라도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등 어류전부에 대한 양도담보약정은 그 담보목적물이 특정되었으므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판 88다카20224)

 

2.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1) 의의

①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ᆞ독점적 권리이므로 하나의 물건에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고,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 만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1물1권주의라고 한다.

② 이때 하나의 물건을 정하는 기준(1물을 정하는 표준)이 문제된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하나의 물건을 정한다.

 

(2) 부동산에 있어서 1물을 정하는 표준

 

① 토지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필(筆)’단위로 1물을 정한다. 토지는 1필지마다 독립한 지번이 부여된다.

 

② 건물의 경우

사회통념 내지 거래관념에 따라 ‘동(棟)’단위로 1물을 정한다.

 

(3) 일물일권주의의 내용

① 일물일부에 독립한 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② 여러 개의 물건위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으며,

③ 하나의 물건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물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4) 일물일권주의의 예외

 

① 사회ᆞ경제적 필요성과 별도의 공시방법이 있는 경우

사회ᆞ경제적 필요성과 별도의 공시방법이 있는 경우 일물일권주의의 예외가 인정된다. 즉, ⅰ) 1물 일부에 독립한 물권이 성립할 수 있고, ⅱ)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있으며, ⅲ) 하나의 물건에 양립이 가능한 여러 개의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② 1물의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성립되는 경우

㉠ 1필 토지의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성립되는 경우

ⓐ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설정될 수 있고 유치권도 가능하다. 그러나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은 성립할 수 없다.

ⓑ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이지만, 별도의 소유권이나 저당권이 인정될 수 있다.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존등기 된 수목의 집단인 ‘입목’(동법 제2조)에 대하여 토지소유권과는 별도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 수목의 집단, 수목, 미분리 과실은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명인방법에 의한 저당권은 인정될 수 없다.

㉰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은 토지와 분리된 별도의 부동산으로 적법 경작 여부를 묻지 않고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 (판례)

㉡ 1동 건물의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성립되는 경우: 1동 건물이 집합건물(APT)인 경우 각 전유부분(예를 들어 101호)마다 별도의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있고, 1동 건물 일부에 용익물권 중 전세권이 인정될 수 있다.

 

③ 여러 개의 물건에 1개의 물권이 설정되는 경우

㉠ 특별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입목에 관한 법률(수목의 집단) 등

㉡ 별도의 법률이 없는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가지는 집합물에 대하여 공시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면 물건의 집단 내지 집합물 위에도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양만장 내의 어류 전부에 대한 하나의 동산양도담보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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