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종류, 물권의 우선적 효력 및 물권적 청구권

1.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정주의(제185조)의 의의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채권의 경우 다양한 계약을 통해 다양한 채권을 당사자들이 임의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반면에, 물권은 당사자들이 임의로 만들어낼 수 없도록 국가가 법률을 통해 강제하고 있다. 즉, 물권은 임의창설이 금지되어 있다. 이를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

 

(2) 물권법정주의의 내용: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

 

① 종류강제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하면 무효이다.

 

② 내용강제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종류의 물권이라도 그와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 이에 위반하면 무효이며 다만, 일부무효의 법리(제137조)나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규정이 적용된다.

 

(3) 민법상의 물권(8종)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의 8종류가 있다.

 

(4) 관습법상의 물권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경작권 등

 

(5) 인정되지 않는 물권

대법원에 의하면 온천권, 사도통행권(관습상 통행권), 사실상의 소유권(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공원이용권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물권의 우선적 효력

 

(1) 의의

하나의 물건 위에 수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선하여 취급되는 효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A토지에 대해 甲과 乙이 서로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경우, 누구의 주장(권리)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를 말한다.

 

(2) 권리의 선후를 판단하는 기준 및 그 내용

 

① 물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순위의 원칙). 권리의 우열은 부동산물권의 경우 등기선후에 의하고, 동산물권의 경우 점유선후에 의한다.

예외적으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는 경우,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②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

㉠ 원칙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권인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 예외

ⓐ물권이 성립한 시기와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시기의 선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은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대항력)이 없다. 예외적으로, 부동산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등기 등을 통해 대항력을 갖출 수 있고 이렇게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대항력 있는 부동산임차권ᆞ주택임차권ᆞ상가임차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된 경우, 지상건물이 등기된 경우의 토지임차권 등)에는, 채권이 대항력을 갖춘 시기와 물권이 성립한 시기를 비교하여 그 선후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토지임차권이 등기된 후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권을토지의 신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 성립선후와 관계없이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경매대가에 대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물권(저당권 등)과 일반채권이 충돌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담보물권자가 먼저 자신의 채권을 배당받고 잉여가 있으면 일반채권자가 배당을 받게 된다. 다만, 다음의 채권은 어떠한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자신의 채권을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다.

–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경매대가에 대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담보물권(저당권 등)과 일반채권이 충돌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담보물권자가 먼저자신의 채권을 배당받고 잉여가 있으면 일반채권자가 배당을 받게 된다.

– 다만, 다음의 채권은 어떠한 담보물권자보다도 먼저 자신의 채권을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다.

1.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제367조)

2.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3. 당해 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또는 지방세채권

4. 근로자의 최종 3월분 임금채권·재해보상금채권·최종 3년분 퇴직금채권

 

3.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실현이 침해당하거나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현재의 물권자가 현재의 침해자(또는 침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침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은 절대성이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때 물권의 내용실현(물건에 대한 배타적ᆞ독점적ᆞ절대적 지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권을 침해하는 자가 누구이든, 어떠한 이유에 의해 침해되었든 침해당한 물권의 회복을 위한 권리가 필요하게 된다.

 

(2) 종류

물권의 침해유형에 따라 물권적 반환청구권ᆞ방해제거청구권ᆞ방해예방청구권이 있고, 각각 점유권(제204조~206조)과 소유권(제213조, 제214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물권에 준용한다. 다만, 유치권과 질권에는 준용규정이 없고, 지역권과 저당권은 물건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성질상 물권적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제거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만 인정된다.

 

(3) 행사요건

침해사실의 객관성 또는 침해의 염려만 있으면 인정되며 침해자의 고의ᆞ과실이나 손해의 발생은 물권적 청구권 발생요건이 아니다. 즉, 물권이 불가항력적으로 침해된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침해자의 고의ᆞ과실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물권적 청구권 외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병존하여 발생하며,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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