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의의와 성질(물권과 채권의 비교)

1. 물권의 의의

물권이란,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독립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독점적)ᆞ절대적ᆞ관념적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권’자는 그 토지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사용ᆞ수익ᆞ처분할 수 있다.

물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물권의 객체는 현존ᆞ특정한 물건일 것

물권의 객체가 되는 물건은 현존하고, 물건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물건의 특정성). 물건의 특정성이란 나의 물건과 타인 물건의 구별가능성을 말한다.

 

(2) 독립의 물건

물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물건과 물건이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물권의 독립성). 즉 별개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소유하는 A아파트 101호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A아파트 102호와는 별개의 물건이어야 한다.

 

(3) 직접 지배

내가 소유하는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처분하고자 할 때 타인의 동의나 승낙 또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를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고 한다.

 

(4) 배타적ᆞ독점적 지배

어느 하나의 물건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면 그 중 어느 1인이 그 물건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의 사용ᆞ수익ᆞ처분 즉,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따라서, 물권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ᆞ독점적 성격을 갖는다.

물권의 독점성에 의해 ‘1물건 1물권주의’의 원칙이 도출된다.

 

(5) 절대적 지배

물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채권과 달리 누구에 대하여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1천만원 대여금 ‘채권’이 있는 경우, 甲은 乙에게만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상대적’이라 한다. 반면에 甲이 책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책에 대한 ‘소유권’을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절대적’이라 한다.

 

(6) 관념적 지배

물권에 대해 권리를 가지는 자는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소유하는 모든 물건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나의 소유물을 현실적으로 소지하지 않고 있더라도 소유권이라는 물권은 인정된다. 이를 물권의 관념성이라고 한다.

다만, 점유권이라는 물권은 원칙적으로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해야만 인정된다.

 

2. 물권(법)의 특질: 물권과 채권의 비교

 

(1) 양도가능한 재산권

물권은 양도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은 양도되면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바뀌는 것이므로 그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물권은 양도성이 본질적이고, 채권은 양도성이 비본질적이다’라고 말한다.

 

(2) 직접적ᆞ배타적 지배권

① 물권을 행사하여 그 권리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동의나 승낙 또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은 설명한 바 있다. 반면에,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여 채무자가 요구받은 행위를 이행해야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즉, 채권은 만족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이행이 필요한 간접적 권리이다.

② 하나의 물건위에 양립할 수 없는 수개의 물권은 성립할 수 없다. 이를 물권의 배타성이라고 한다. 이로부터 1물1권주의가 도출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유권과 제한물권처럼 양립이 가능한 물권이나, 담보물권인 저당권 등은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

③ 채권은 그 성립 선후나 액수 등과는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독점성ᆞ배타성이 없다. 따라서 채권은 먼저 이행 받는 자가 우선하게 된다.

이를 ‘채권의 선이행주의’라고 한다. 예를 들어, 먼저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약정내용에 따라 그 이행의 순서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3) 절대권

① 물권자는 자신의 물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축업자는 건물에 대해 ‘유치권’이라는 물권을 갖게 되는 데, 건축업자는 이 유치권을 채무자 이외의 자(예를 들어, 건물을 경락받은 경락인 등)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물권의 절대성이라고 한다.

② 물권의 절대성으로부터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 인정된다. 물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누가 물권을 침해하였든지 그 사람에게 그 침해상태를 제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③ 채권은 특정의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특정한 채권자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채권의 상대성), 따라서 원칙적으로 특정한 채무자에 의해서만 침해될 수 있다.

 

(4) 대물권(對物權)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대물지배권인 반면에, 채권은 사람의 행위를 객체로 하는 대인권이다.

 

(5) 기타

물권관계를 규율하는 물권법의 규정들은 대부분 강행규정인 반면에,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채권법규정들은 대부분 임의규정이다. 물권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채권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물권법은 각국 고유법적인 특징이 있는 반면에, 채권법은 그 내용이 세계적으로 통일화ᆞ보편화 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