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권의 행사, 취소의 효과 및 취소권의 소멸

1. 취소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법률행위 당시의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을 이유로, 나중에 법률행위시까지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취소권의 행사

 

(1) (협의의) 취소사유

법률행위의 취소는 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즉, 법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 당시 당사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법정취소사유에 해당한다.

 

(2) 취소권자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자도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자신의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자신의 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한 후, 그 취소를 제한능력을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없다.

 

(3)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또는 포괄승계인)에게 취소를 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특정승계인이나 전득자에게는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甲이 乙의 사기에 의해 자신의 토지 위에 丙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를 丁에게 양도하고, 丙도 戊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지상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면 취소권자는 甲 또는 丁이며, 취소의 상대방은 丙이다.

 

3. 취소의 효과(제141조)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1)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이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2) 제3자와의 관계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상대적 취소). 그러나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미성년자 甲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그의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고 丙은 선의의 丁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준 후 甲은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丙에게 말소등기와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취소권의 소멸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제143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유효로 확정시키겠다는 취소권자의 단독의 의사표시로 취소권의 포기에 해당한다. 임의추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乙의 사기에 의해 乙에게 부동산을 매각한 甲이 乙의 사기사실을 알았음에도 乙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2)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인의 의사표시 유무를 묻지 않고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각한 경우, 甲이 성년자가 된 후 乙에게 X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면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취소권의 단기소멸: 제척기간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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