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차의 성립, 효력 및 종료

1. 임대차의 성립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그 사용ㆍ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요소로 성립한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정사유로 당연히 갱신할 수 있다(제639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