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목적물의 수선의무 부담 주체

1. 임차물의 수선과 관련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   (1) 임대인의 의무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며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지우고 있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 Read more

민법상 임대차의 성립, 효력 및 종료

1. 임대차의 성립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그 사용ㆍ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요소로 성립한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정사유로 당연히 갱신할 수 있다(제639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