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흠결(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 통정 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의사표시자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2) … Read more

비진의표시 및 통정허위표시 관련 대법원 판례

1. 비진의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