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과 사실혼 및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1.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법률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에 의해 인정된 결혼을 말한다. 반면, 사실혼이란 결혼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민법」 제812조제1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는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와 의무가 일부 제한된다.   2. 사실혼 … Read more

사실혼과 관련된 법률문제(사실혼의 성립, 효과 및 사실혼의 해소 등)

1. 사실혼의 의의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사실혼관계라 한다.   2. 성립요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상단기간 계속되거나 지속이 예상되는 정도여야 한다. 단기간의 동거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혼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