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의의, 요건, 중단과 정지 및 효력

Ⅰ. 총설 시효제도의 의의 및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Ⅱ.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려면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소멸시효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1. 소멸시효에 걸리는 … Read more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와 소멸시효의 기산점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 채권 원칙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3년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다.   (2) 채권ㆍ소유권 외의 재산권 채권과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재산권이라고 하여도 그 성질에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①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당하고 있을 때(또는 … Read more

시효제도의 의의 및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1. 시효제도의 의의   (1) 의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러한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러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그러한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것으로써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러한 사실상태를 근거로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도가 취득시효 제도이고, 소멸케 하는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이다.   (2) 시효제도를 두는 이유 시효제도를 두는 … Read more

물권의 소멸(공통 소멸 원인 및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1. 모든 물권에 공통된 일반적 물권의 소멸원인   (1) 목적물의 멸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물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건물이 멸실된 후 동일한 구조로 신축한 경우 또는 토지의 포락(浦落)후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에도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목적물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물상대위에 의해 담보권은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적물이 멸실되었다 해서 물권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 Read more

물권의 소멸

모든 물권이 공통하는 소멸 원인으로는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가 있다. 1. 목적물의 멸실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물건의 멸실에 따른 변형물이 생긴 경우 변형물에 대한 물권의 존속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예: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를 물상대위라한다.)   2. 소멸시효 물권 중에 20년의 … Read more

시효(소멸시효, 취득시효)와 제척기간

1. 시효제도의 의의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지 상관없이 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여기에 법률상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을 시효라고 한다. 시효에는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와 권리를 취득하는 ‘취득시효’가 있다. 소멸시효제도를 두는 이유는 사회질서의 유지,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태만에 대한 제재 등 여러 가지로 설명된다.   2. 시효의 종류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