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와 선불식 할부거래의 취소

1.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의의   (1) 할부거래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이하 “재화 등”이라 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①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 등의 대금”이라 함)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