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무주물선점ᆞ유실물습득ᆞ매장물발견 및 첨부ᆞ부합ᆞ혼화ᆞ가공 관련 대법원 판례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 Read more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 일환으로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배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민법은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크게 나누면서 제한물권에 관하여는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