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의 무권대리(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대리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에게도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대리권은 관념적인 것으로서 그 존재나 범위를 제3자가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칙대로 한다면 대리제도의 신용은 유지될 수 없고 대리인과 거래하는 … Read more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의의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실제로는 주지 않았으나 주었다고 표시함으로써 대리권 성립의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예컨대, A가 그 소유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B에게 대리권을 주면서 위임장을 교부한 후 그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하였는데, 그 위임장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그 위임장을 가지고 제3자와 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