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과 과실

1. 원물ㆍ과실의 의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과실이라고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한다. 민법은 물건의 과실을 인정할 뿐이고, 권리의 과실이라는 관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노동의 사용 대가 등은 과실이 아니다.   2. 천연과실   (1) 의의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라 함은 원물의 경제적 … Read more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1. 주물과 종물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유소 건물과 주유기(94다6345), 횟집과 수족관(92도3234), 주택과 창고 등 동일인 소유의 각각의 독립된 물건 사이에, 하나가 다른 하나의 효용을 돕는 관계가 있을 때, 민법은 이를 함께 처분하도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