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과 과실

1. 원물ㆍ과실의 의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과실이라고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한다. 민법은 물건의 과실을 인정할 뿐이고, 권리의 과실이라는 관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노동의 사용 대가 등은 과실이 아니다.   2. 천연과실   (1) 의의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라 함은 원물의 경제적 … Read more

권리의 주체 및 객체

1. 권리능력의 발생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하지만 권리를 가지는 자는 의무를 함께 가질 수 있으므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기도 하다. 즉,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권리능력은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에 대하여 인정된다. 자연인은 출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출생의 시점에 관하여는 태아가 모체(母體)로부터 전부 노출된 시기를 기준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