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제1절 개설 근대입헌국가에서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법규는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대복리국가에서 행정의 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행정의 내용이 다양화․전문화되어 비전문적 기관인 의회의 입법능력에 한계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으며, 그 결과 의회에서는 골격만을 법률로서 제정하고 구체적ᆞ세부적 사항은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행정상 입법은 대외적으로 법규(法規)로서의 … Read more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1) 위임의 범위   ① 포괄적 위임, 재위임, 벌칙규정의 위임 법률 또는 상위명령에서 위임받은 사항만 규정, 일반적 포괄적 위임 금지, 재위임, 벌칙규정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재위임의 경우, 위임받은 사항에 일반적 기준을 정한 다음 세부적 보충사항을 재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처벌규정을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나, 모법에서 범죄구성요건(犯罪構成要件)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