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및 임대차 관련 대법원 판례

1. 교환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2. 9. 4, 2000다54406․54413). (2)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한 교환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모두 각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은 채 … Read more

민법상 임대차의 성립, 효력 및 종료

1. 임대차의 성립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그 사용ㆍ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요소로 성립한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정사유로 당연히 갱신할 수 있다(제639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는데,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