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관념화, 점유의 태양 및 점유보호청구권

1. 점유 및 점유권의 의의   (1) 점유의 의의 점유란 물건이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ᆞ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1다76747)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ⅰ) 일정한 공간적 관계가 있어야 하고, ⅱ) 그 관계가 어느 정도 계속적이어야 하며, … Read more

점유보호청구권 및 자력구제 관련 대법원 판례

1. 점유보호청구권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 Read more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선의ᆞ평온ᆞ공연점유 관련 대법원 판례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ᆞ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판 전합체 1997. 8. 21, 95다28625). (2)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자로서 … Read more

점유권의 효력(권리의 추정과 점유의 보호)

1. 권리의 추정 민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물권은 공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공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물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그것을 부정하려는 자가 권리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상응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점유자자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 Read more

동산과 부동산의 개념 및 구별의 실익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 부동산(공시방법 ⇒ 등기)   (1) 토지 인위적으로 구획된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ᆞ하(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제212조 참조).   (2) 토지의 정착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쉽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 –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경우(예: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