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관념화, 점유의 태양 및 점유보호청구권

1. 점유 및 점유권의 의의   (1) 점유의 의의 점유란 물건이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ᆞ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1다76747) 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ⅰ) 일정한 공간적 관계가 있어야 하고, ⅱ) 그 관계가 어느 정도 계속적이어야 하며, … Read more

점유의 태양(점유권의 모습ᆞ종류)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고, ‘타주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의 소유의 의사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 Read more